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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채널 일방적 변경은 위법"

사법연수생 "취업난 오나" 초긴장… 서울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홈쇼핑 방송의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GSD방송과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케이블 사업자들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한 홈쇼핑 방송의 채널을 지상파 방송채널과 많이 떨어진 18번으로 변경한 것은 홈쇼핑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구를 사업권역으로 하는 GSD방송과 강서방송은 각각 15번과 8번에서 송출되던 A홈쇼핑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자 채널을 18번으로 변경했고, 이에 공정거래위는 이들의 채널변경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각각 9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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