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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50% 감면
입력2004-07-28 09:14:17
수정
2004.07.28 09:14:1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전날로 만료됐으나 아직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된다.
이 경우 실제 내야할 세금의 1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내야할 세금의 1만분의 3에 경과일수를 곱해서 산출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고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로 내면 된다.
부가세 신고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한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세금을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했거나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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