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발이익환수제 위헌 소지"
입력2004-08-23 17:08:22
수정
2004.08.23 17:08:22
상의 "사유재산 침해 우려" 건교부등에 건의서 제출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계가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위헌소지를 거론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지난 7월 정부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과도히 침해할 뿐 아니라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켜 침체된 내수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결정 사례와 같이 미실현이익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 위헌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미실현이익 평가방식 ▦과세기간 설정 기준 ▦지가하락에 대한 보충규정 등이 미비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의는 또 개정안에 포함된 임대주택공급 의무화 조항은 늘어나는 조합원 부담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분양가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성 자체도 크게 악화시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대주택공급 의무화는 관리주체가 재건축조합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혼란을 초래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로 대량 불법 전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소형평형 의무화, 후분양제 등의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목적의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