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봇대 뽑기' 등 발 빠르게 각종 규제개혁에 나섰던 정부가 수도권 규제, 창업 부담금, 직장 예비군 훈련 등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초강력 규제개혁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규제일몰제(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규제)' 등 그동안 펼쳐왔던 규제개혁 방식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 증ㆍ개설 요건 완화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제(주 44시간 기준 월 90만4,000원)를 유예하는 방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ㆍ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큰 논란이 예상된다. 예비군 훈련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국방부 측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서민생활 부담되는 각종 규제 일시정지=정부가 노동계와 지자체의 반발이 뻔히 보이는 최저임금제와 수도권 규제 유예 카드까지 거론한 것은 규제개혁의 고삐를 늦출 경우 자칫 경제위기 극복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출 확대책이 빠른 효과를 나타내려면 규제개혁 등 제도변화 측면에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병행해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규제유예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가 주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기업경쟁력과 투자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안 중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규제개혁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촉진 분야로는 ▦창업ㆍ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창업시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 의무요건 완화 등이 검토되고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신설ㆍ증설 관련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 집합교육의무(민방위ㆍ예비군 훈련) 등의 한시적 정지 등이 거론된다. 서민생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과금 납부기한 ▦단전ㆍ단수 등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 등도 유예제 적용 대상에 올라 있다. ◇노동계ㆍ시민단체 반발로 논란 불가피="국내외에서 선례가 없는 새로운 제도"라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말처럼 이번 규제개혁안은 파격적이다. 그런 만큼 정치권, 관련 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률개정 방법으로는 관련 규정의 부칙을 일괄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총리실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부처 의견을 수렴해 유예제 적용 대상 규제를 발굴한 뒤 이르면 오는 6월까지 법률정비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도 동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의 경우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로 갈등을 야기했던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고령자의 최저임금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노동계 등의 반대도 불가피하다. 해당 부처의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이 고령자에 한해 최저임금제를 2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사례로 거론한 것에 당장 담당 부처인 노동부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노동부의 한 당국자는 "최저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유예나 예외를 인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관련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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