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목고 신설금지ㆍ지정해지 등 강력 제재
입력2007-10-24 15:34:22
수정
2007.10.24 15:34:22
노희영 기자
교육부 29일 대책안 발표
정부가 이과반 편법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은 특목고 종합대책을 29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에 대해서는 특목고 지정을 전면 해지하고 기존 이과반을 설치한 외고에 대해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 기존 이과반설치 학교를 포함해 지정을 모두 해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목고 제재 방안에는 내년부터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현재 외고가 없는 광역 지자체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하되 나머지 광역 지자체에 대해 외고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고를 특성화고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