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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 30%선' 추진

정부 경제특구 관련 검토속 여당 일각서 반대 "진통예상"

정부는 올해 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선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입학 상한선을 10~15% 정도로 최소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특별법’과 관련, 내국인 입학비율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30% 정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입학비율이 50% 이상은 돼야 외국인학교의 수익성과 발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당측 및 교육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선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법안마련 과정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놓고 당측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으며 막판 법안 마련을 앞두고 당측에서 입학비율을 10~15%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비율이 정부 검토안보다 더욱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오는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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