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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제약 전·현직대표 검찰고발
입력2004-08-23 18:29:37
수정
2004.08.23 18:29:37
적십자 직원, 비자금조성 혐의
D제약 전 대표 김모씨와 9명의 대한적십자사 직원 등 10명은 23일 “D제약이 20년간 무자료 알부민 약품을 제조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D제약 전ㆍ현직 대표 등 10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D제약이 대한적십자사에서 공급받은 알부민의 순도는 100%에 가깝지만 D제약은 완성품 알부민 순도가 90%만 넘으면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추가분의 무자료 알부민을 제조, 유통시키면서 수익금으로 막대한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같은 비자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며 D제약 전 사주 개인 용도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김씨와 대한적십자사 직원 이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5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벌였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고 전 경영진 유모씨를 지명수배하는 것으로 수사를 흐지부지 끝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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