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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BW등수탁계약서 표준안 도입

금융투자협회가 11월부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에 대한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도입한다. 수탁계약이란 발행회사의 지급불능위험을 줄이고 위반 시 구제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발행회사와 채권모집수탁회사간의 계약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CB, BW 등 신종사채가 대중화하면서 투자수익과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의 명시 등과 관련된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며 “8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할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전환가격, 행사가 조정 등 투자자 이해와 밀접한 주요사항 명시 ▦투자자가 수탁계약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 인터넷 사이트 정비 ▦수탁회사의 책임과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채권은 수탁계약서가 있지만 CB, BW 등 신종 사채는 수탁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전환가격조정 등 중요조건과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존재했다. 실제 2008년과 2009년 무상감자를 실시한 상장회사 A가 주당 가치가 상승했지만 이전에 발행한 BW의 행사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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