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기 3개월 미만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이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사는 고유 자산과 ELS 운용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LSㆍDLS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모범규준을 개정을 통해 증권사에 3개월 미만의 단기 ELS와 DLS 발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추후 시장 동향을 살핀 뒤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만 ELS와 DLS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LS와 DLS는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 원자재,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돼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약속된 수입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증권사 고유자산과 ELS 운용자산을 구분해서 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4ㆍ4분기까지 고유자산과 헤지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ELS와 DLS 발행 현황을 매달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ELS ㆍDLS 발행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증권사들이 ELS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에 나서면서 ELS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6월 현재 ELS와 DLS 발행잔액은 각각 37조원, 11조원으로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 만기 3개월 미만이 20%를 차지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ELS와 DLS는 법적으로 무보증 회사채와 동일해 발행사인 증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시장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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