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기준을 '판매월로부터 5년 경과'에서 '최종 사용월로부터 5년 경과'로 변경한다.
다만 카드사 및 제휴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된다.
삼성카드는 이미 올해 초 기프트카드에 대한 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바꿨고 KB국민카드는 지난해부터 카드 유효기간으로부터 5년으로 기간을 늘려 발급 후 10년간 잔액을 보장하고 있다.
다른 카드사들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 중이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란 마치 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 그 액수만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선불카드다.
상품권은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 데 비해 기프트카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편의성 덕분에 2007년 1조5,000억원이었던 기프트카드 판매액은 2011년 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용 금액이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이 챙기는 수십억원의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은행은 2007년부터 5년간 총 143억원의 기프트카드 잔액 수입을 올렸다.
2007년 5억8,600만원(4만981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엔 51억5,200만원(69만4806건)으로 9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5만원 이상의 잔액을 남긴 채 카드사와 은행의 수입으로 돌아간 액수는 76억9,900만원으로 전체의 54%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올해 초 각 카드사에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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