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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인터넷 방송' 무더기 철퇴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손석민 기자
음란 '인터넷 방송' 무더기 철퇴
"포르노 방불 노출" 7곳 방송중단
최근 회원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선정성 경쟁을 벌여온 인터넷 성인 방송국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 7부 (이한성 부장검사)는 18일 각종 음란물을 방송한 '몰카티브이(molcatv.com)' 운영자 (주)이지컴손 대표 이모(39)씨 등 6개 성인방송국 대표에 대해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바나나티브이(bannanatv.co.kr)'를 운영하는 (주)한국티브이 대표 신모(35)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 7개 업체의 방송용 서버를 압수, 방송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한편,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약시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운영중인 25개 인터넷 성인 방송국 중 음란성이 상대적으로 지나친 이들 7개사를 지목, 수사해 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들외에 (주)큐티엔이십일닷컴(loveved.co.kr), (주)스타이천(star2000.net), (주)티브이굿(wxytv.com), (주)오아이오티브이(oiotv.com), (주)육구캐스트(69cast.com) 등이다.
▲ 음란물 방송 실태
이들 업체들은 월 1만원의 시청료를 내는 7,000명~5만명의 유료회원을 확보, 최고 5억원의 월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음란물 방송 유형을 크게 5가지. 우선 인터넷자키들이 회원 네티즌들과 실시간 대화를 하며 성기노출 등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는 유형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방송메뉴로 채택하고 있었다.
이른바 'X양 비디오' 처럼 불법적으로 유통된 이기 연예인의 성행위 동영상을 방송하거나 외모가 흡사한 다른 사람의 성행위 장면을 유명인의 동영상으로 둔갑시켜 공개한 업체도 상당수였다.
이밖에 ▲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로 여성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음란영상 방영 ▲회원들이 직접 촬영해 제공하는 음란영상 방영 ▲속칭 '야설'로 불리는 음란 소설에 음란한 삽화를 덧붙여 개시하는 형태 등이다.
검찰관계자는 "말이 성인 방송국이지, 실제로는 포르노를 방불케하는 음란물들이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 허술한 음란물 관리
이들 업체들은 정보통신부 신고조차도 없이 돈벌이에 열을 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도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급분류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감독.담시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은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허위의 주민번호를 제시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들 7개 업체외에 추가로 3개 업체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업체로부터 회원 명부를 제출받아 청소년의 가입을 방조한 업체가 나올 경우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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