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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호 형사관할권 한·일 누구에게 있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고한국 EEZ로 도주해올 경우 처벌권은 어디에 있을까. 통영선적 통발어선인 77t급의 502 신풍호를 두고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앞 16마일(28.8㎞) 해상에서 한국의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정 간에 해상 대치가 13시간여 지속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우리측 경비정 4척과 일본측 순시정 3척은 신풍호 좌우에서 신풍호를 밧줄로 연결해 서로 견인하려고 신경전을 펴고 있으며, 울산 해경 소속 300t급 함정이 주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 측은 신풍호가 자기측 EEZ에서 불법 어로를 해 단속하려하자 자국 보안관2명을 태운 채 도주했다며 신풍호를 넘겨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신풍호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신풍호 현재 위치가 한국의 EEZ인 만큼 형사관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풍호의 선주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국민 또는 어선이 상대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을 할 경우 상대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풍호가 일본 EEZ에서 어로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본측이 자국 관계법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의 처벌을 우리측이 대행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자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주할 경우 추적권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이 때 문제의 선박이 상대국의 영해로 들어갔을 경우 추적권은 종료된다. 신풍호의 현재 위치가 한국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따라서 자국으로 견인해 조사한 뒤 처벌하겠다는 게 일본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측은 신풍호의 불법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는 우리측 요구에 정황 증거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신풍호의 불법조업 여부를 추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EEZ에서 발생한 상황이고 선주가 우리나라 국민인 만큼 형사관할권 행사는 우리측에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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