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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국민운동聯, CB 주식전환 관련 무효 확인소 제기

하이닉스반도체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살리기 국민운동연합회(의장 오필근)은 4일 "지난 6월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주식전환 사실과 7월에 열렸던 임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지난 9월 중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이 소송은 채권단의 균등감자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 6월1일자 채권단의 전환사채 주식전환(42억주)에 대해서는 신주발행 무효확인소송을, 지난 7월24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사안에 대해서는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채권단이 차등감자를 받아들일 경우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액주주에 대한 4대1 차등감자를 채권단에 요구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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