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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법 연내처리 합의
입력2001-11-28 00:00:00
수정
2001.11.28 00:00:00
與·野·政 개발자금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에 관한 협의회를 갖고 이 법안을 올해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ㆍ야ㆍ정은 이를 위해 국회 건교위의 여야 간사와 양당 정책위 관계자 각 1명,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3명 등으로 7인 소위를 구성, 여ㆍ야ㆍ정간 일부 쟁점에 대해 이달말까지 절충점을 찾기로 하고 이날 오후 1차회의를 가졌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전제로 제주개발자금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발자금 380억원 전액을 새해 예산안에 별도 편성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법정처리시한이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단 발족 준비금 21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자금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유무역지역ㆍ관세자유지역 ▦교육개방 ▦수입감귤류 관세 지원 ▦밭작물 직접 지불제 ▦국고보조금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여ㆍ야ㆍ정 입장차이로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정부안대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면 청정지역인 제주도에 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다며 반대하고 관세자유지역지정제도와 선박등록 특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안의 외국인학교 특례규정에 대해 내국인들도 입학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교육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규정에 양여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을 원활히 하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를 그동안 대상이 아니던 베트남ㆍ몽골 등 17개국으로 점차 확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데는 여ㆍ야ㆍ정 의견이 일치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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