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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입력2003-03-28 00:00:00
수정
2003.03.28 00:00:00
전용호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동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노동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쟁의권 등 노동3권을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갖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은 “현행 산업연수원제도로는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제조업 등의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의원입법안에 정부안을 반영시켜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산업연수제를 폐지하는 한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취업알선 업무를 맡기로 하기로 했다. 또 16만명에 육박하는 불법체류자들은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일괄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하 심의관은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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