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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1,836명 세금추징ㆍ고발
입력2003-06-11 00:00:00
수정
2003.06.11 00:00:00
권구찬 기자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1,836명이 세금추징, 검찰고발 등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수도권 및 충청권 부동산 투기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입회 조사 등을 벌인 결과 대전ㆍ충청권에서 아파트와 토지를 투기한 혐의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 102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 12개업체에 대해 불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 105억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5ㆍ23부동산`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 소재 800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벌여 탈루세액 12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89명과 명의 및 자격 대여자 52명 등 모두 141명을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중개사 자격취소 및 영업정지 등 의법조치토록 했다. 이밖에 개인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직권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204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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