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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회사단독가입 가능
입력2002-10-13 00:00:00
수정
2002.10.13 00:00:00
정부, 사용자 전액부담 원칙 결정따라
정부가 기업연금제에 대한 사용자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갹출금을 내지 않아도 회사측이 기업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기업연금 갹출 부담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경우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기업연금에 갹출금을 낼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과 근로자 모두 갹출금을 내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달리 기업연금은 기업의 의무인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인 만큼 사측의 갹출금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연금의 경우 사외적립이 의무화돼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불능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기업연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사측에 기업연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갹출금으로 내서 퇴직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대신 근로자의 출연분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증식과정에서의 이자ㆍ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며 직장을 옮길 때도 기업연금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기업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투신운용사뿐 아니라 보험사 등 장기 자산운용 능력이 있는 다른 금융회사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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