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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해자 의무고용 대상서 제외

내년 3월부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고용(의무고용률 2%)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증장해자(10~14등급)는 제외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자까지 포함되자 각 업체들이 장해 정도가 경미한 경증 산재장해자를 적극 고용, 중증장해자가 상대적으로 고용기회를 잃게 됨에 따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의무고용 대상자에 포함된 경증장해자 5,000여명이 대상에서 제외돼 중증장해자의 취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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