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조조정 세제지원 요건 완화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혜택 상시화정부와 여당은 7대업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ㆍ합병 또는 자산 양수도과정에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등의 과세이연 혜택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은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 대우자동차 인수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주당ㆍ자민련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원철희 자민련 정책위의장,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세제지원 요건의 완화와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경우 세액에서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한은 오는 6월말까지로 돼 있으며 과세이연제도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에 과세되는 특별부가세 등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도 신축적으로 운용해 구조조정의 효율이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클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시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경제장관회의 또는 재경부ㆍ공정거래위원회와의 당정회의를 조만간 열어 확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대우차 처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공적부담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할 때 GM매각을 통한 정상화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히고 4월중으로 GM이 이사회를 통해 인수제안서를 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2ㆍ4분기까지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에 따라 수출과 외자유치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자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출업계와의 간담회도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