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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규제 대거 폐지·완화 '만두파동' 초래
입력2004-06-13 06:11:45
수정
2004.06.13 06:11:45
100건 폐지, 3건 신설…67건 완화, 14건 강화보사硏 보고서 "식품안전기반 약화"
최근 5년간 식품관련 규제가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대거 폐지되거나 완화, 식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경우 규제 강화가 전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 이에 역행함으로써 `불량만두 파동'이 재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평가연구'라는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관련 규제는 100건이 폐지되고3건이 신설됐다.
폐지된 규제는 식품위생관리인 위생관리 의무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업종,식품첨가물 사전제품검사, 식품 운반.판매업자 위생교육, 식품 제품검사표시 등으로,이 가운데 일부는 재규제 논의가 일고 있다. 폐지된 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검사 항목이 전체의 35%, 금지가 10%, 기준설정 및 지정이 각 6% 등으로 식품 안전에 직결된 것이 태반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신설된 규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금지 및 과태료 처분,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가공.조리.판매 금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에 그쳐, 심각한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규제는 그대로 하되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은 67건이었던 반면 강화한 것은 14건에 불과했다.
완화된 규제는 자가품질검사 의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허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식품위생 감시 단속권 일원화, 식품별 제조.가공기준 등이다. 이와 관련, 보사연은 "식품위생과 안전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사항이 완화됐다"면서 "식품안전기반이 약화됐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식품 사고 가능성을 내다봤다.
보사연은 또 "필요성이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폐지한 규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식중독 사건 등의 식품안전 사고가 초래되기도 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필요한 규제는 신설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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