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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차입금 4조3,000억 투자자 피해 2조 넘을 듯

웅진그룹의 총차입금이 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권의 대출채권이나 여신성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는 3조3,000억원이며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공모회사채와 기업어음(CP)ㆍ차입금 등은 1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일반 개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웅진그룹에 대한 은행권의 신용공여는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4,8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3,022억원, 하나은행 2,898억원, 산업은행 2,518억원 등의 순이었다. 비은행권 신용공여는 1조2,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사 2,184억원, 금융투자회사 1,530억원 등이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비금융기관 차입금이 1조원에 이르는 만큼 다수의 개인과 법인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극동건설의 1,200개 하도급업체는 2,953억원에 이르는 상거래채권(매입채무 2,023억원, 미지급금 930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적인 경영애로 발생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웅진이 해체 위기를 맞으면서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ㆍ웅진코웨이 등 웅진그룹 7개 주요 기업이 발행한 채권 잔액은 공모와 사모ㆍ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포함해 9,000억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웅진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와 펀드에 편입된 웅진그룹주 1,000억원까지 포함하면 피해가능 금액은 2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윤석금 웅진그릅 회장 부인 김향숙씨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와 법정관리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점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인 24일과 25일 보유주식(4만4,781주)을 전량 매도했다. 또 25일 주식시장에서 웅진홀딩스 주가는 거래량 급등과 함께 가격제한폭인 14.93%까지 올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일단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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