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 영상기술 빼돌린 SW업체 직원 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8일 단층촬영기(CT) 등의 의료영상을 컴퓨터로 관리하고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는 기술을 빼돌려 유사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일본 등에 팔려한 혐의(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사 이사 이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 의료영상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M사가 32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 회사에 근무했던 다른 이모씨로부터 넘겨받아 극히 일부만 수정한 뒤 D사 명의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제작해 M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D사가 도용해 만든 의료영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일본인으로부터 700만엔을 받는 등 국내 병원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 등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