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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4월말부터 시행

법개정안 국회소위 통과…실거래가 신고는 내년부터

재건축단지의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을 골자로 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인뿐 아니라 매매자도 계약내용을 실거래가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집값상승을 이끌어온 강남 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압력을 받고 부동산거래시 양도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변이 없는 한 소위의 결정이 본회의 통과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 사업 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축소에 따른 보상대책을 신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 대지지분을 공시지가로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야는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3개월 뒤에서 2개월 뒤로 단축해 정부가 예정했던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중개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계약서 작성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을 수정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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