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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ㆍ진통제 특수포장 의무화
입력2006-10-19 17:09:22
수정
2006.10.19 17:09:22
아기 복용사고 방지위해
해열ㆍ진통제 특수포장 의무화
아기 복용사고 방지위해
송대웅 의학전문
기자 sdw@sed.co.kr
게보린ㆍ타이레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해열ㆍ진통제의 포장이 뜯기 어려운 특수포장으로 바뀐다. 사용하고 남은 약을 소아가 먹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안전포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아스피린ㆍ이부프로펜ㆍ아세트아미노펜 등을 함유한 해열ㆍ진통제의 포장을 5세 미만의 소아가 개봉하기 어려운 포장으로 다음달 12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성분이 함유된 게보린, 펜잘(에스), 사리돈(에이) 등 시판 중인 대부분의 해열ㆍ진통제 포장이 '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Peel and push)' 등 특수포장으로 바뀌게 된다.
입력시간 : 2006/10/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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