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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 조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5만명에서 약 20만명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먼저,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연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소득을 실현시키기보다는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시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월 지급식 예금상품이나 월 지급식 펀드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소득 분산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연말에는 일명 '통장 쪼개기'를 통해 일부 이자소득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수도 있다.
절세상품 가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면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올 연말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재산의 규모가 큰 고객이라면 저축성보험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그 기준 금액도 더 낮아질 것이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요행을 바라며 가족 등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당히 증여 신고를 하고 가족들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한 경우, 금융소득의 명의 분산을 통해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지만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 손주)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과거 10년간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재산의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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