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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기자본 행태 더이상 용납못해"

사후부실·국부유출등 "안파느니만 못해"<br>여야 모두 공감…상반기내 도입 가능성<br>대우조선해양·우리금융 민영화에 영향력


정치권에서 투기자본의 기업인수에 제동을 거는 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을 제출한 것은 국내 핵심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의 간섭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때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라는 명제만이 최고의 선으로 통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된 기업들이 나중에 부실화되면서 ‘안 파느니만 못했다’는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고 국부가 외국으로 송두리째 빠져나간다는 우려도 증폭돼왔다. ◇추진 배경=그동안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은 제일은행ㆍ외환은행 등 금융업종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적자금이 간접적으로 투입된 일반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때 대우그룹의 알짜 계열사였던 오리온전기는 지난해 4월 600억원에 미국계 투자회사인 매틀린패터슨에 매각됐다. 헐값매각 시비에도 ‘3년 동안 전 종업원 고용보장’과 ‘인위적 구조조정 때는 노조와의 합의 후 시행’ 등을 약속해 단독 인수자로 선정된 것. 그러나 매틀린패터슨은 홍콩에 있는 서류상 회사인 ‘오션링크’에 매각한 뒤 오션링크는 지난해 10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법인 해산 결의’를 해버렸다. 매각가격만 고집한 결과 사후 부실이 발생했지만 공자위의 매각방식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이에 따라 당장의 이익보다는 최소한의 기간산업이라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있을까=이상경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법안들은 ▦공자위 자산 매각시 가격 외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우리금융지주회사 매각시한을 폐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기간산업 주식투자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역시 지난 80년대 일본기업의 미국기업 인수가 급증하자 88년 ‘엑손-플로리오’ 법안을 추가했다. 미국은 당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안보뿐 아니라 첨단기술산업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규제수단으로 활용했다. 구체적인 실행규정을 위임받은 외국인투자위원회는 88년과 2001년 기간 중 1,387건의 외국인에 의한 기업인수 타당성을 심사했으며 그중 8건은 투자가 철회됐고 2건은 투자가 저지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외국인 투기자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늦어도 올 상반기께는 관련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우선 우리금융지분 매각시한 폐지건의 경우 지난해에도 한 차례 정무위를 중심으로 매각시한을 연장한 바 있어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매각심사소위의 가격 외 요인을 심사하라는 공자법 역시 이미 공론이 확산된 상태다. 문제는 외국인의 공공적법인 주식취득을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민주노동당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파장이 워낙 커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의원은 물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외국인 투자사전승인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어디인가=투기자본의 기간산업 인수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우조선해양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분은 78%이며 금액으로는 대략 12조원(주당 1만9,000원 가정시 11조9,320억원)에 달해 현 여건으로는 외국자본에 넘겨줄 수밖에 없지만 매각시한을 없앨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기간산업에 포함돼 있어 매각기준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수자들에게 우발채무에 대해 사후 보장을 모두 들어주는 만큼 매각 이후 해당 자산을 망가뜨리는 투기자본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주식취득 사전심의 방안은 에너지ㆍ운수ㆍ통신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및 기간통신사업자로 국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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