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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 필요
입력2004-07-23 10:16:55
수정
2004.07.23 10:16:55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노사갈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매출액 감소, 추출차질액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 관련 지표를 개발·활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청장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자리창출 대책이 보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투자·고용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올 하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에서 토지규제를 가장 큰 투자저해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고, 특히 3000평 최소 면적기준 및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2개 이상의 공장이 담합해 공장 설립을 허가받은 후 토지를 ‘나눠먹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했다.
아울러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도시 입지 문제와 관련한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준하는 잔류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증대기업 세금 감면 방안’은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등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하반기까지 보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세감면 방안이 투자의욕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내수 회복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늘어난 일자리가 조세감면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단기간(3개월)·단시간(월60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어 안정적인 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세감면 방안이 정규 근로자 고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시 근로자 판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분석해 연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부분은 성장 가능성이 큰 23개 업종 가운데 대책이 마련된 업종이 11개(7월1일 기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2개 업종에 대해서도 하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창업자금 금리를 5.9%에서 4.9%로 낮추기로 했지만 금리인하고 이뤄지지 않았고,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키로 했지만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개정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노사분규 양상이 연대·산변 파업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 조정활동이 필요하고, 노사분규 건수·근로손실일수 등 기본 지표 이외에도 △생산·매출액 감소 △수출차질액 △타분야 파급효과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 관련지표를 개발·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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