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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리실무자 금명 소환통보
입력2001-07-03 00:00:00
수정
2001.07.03 00:00:00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3일 국세청 고발 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언론사 및 사주의 자금을 관리해온 경리 실무자에 대해 금명간 소환 통보하기로 했다.검찰은 특히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자금이용 창구로 활용해온 가ㆍ차명 계좌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대부분 파악, 우선소환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고발된 언론사별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를 조사했던 국세청 실무자들을 불러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검찰은 또 그동안 국세청 조사자료를 집중 검토한 끝에 언론사 자금담당자와 가ㆍ차명계좌 명의인들을 추궁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핵심 자금 관리책과 계좌 명의인들에 대한 우선 소환을 통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 사용처 등 전반적인 자금의 운용 상황을 우선 조사해나간다는 복안이다.
검찰은 언론사별로 탈세나 횡령, 배임 등 관련 혐의 내용이나 소환 대상 범위에 있어 차이가 클 것으로 보고 각 언론사별 수사 진행 속도에 따라 소환대상과 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일부 언론사의 경우 고발 내용이 방대한데다 조사 대상이 비교적 많을 것에 대비, 주임 검사별로 특수부 검사 1~2명씩을 추가 투입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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