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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를 안전 지킴로"

중기청ㆍ경찰청 협약

5,000여 나들가게가 지역주민 안전지킴이로 나선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전국의 나들가게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민생활 안심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나들가게 현장에서 16일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실종자 등 긴급상황 정보를 나들가게 중앙전산시스템을 통해 전국 나들가게로 즉시 송출하는 긴급정보전송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또 나들가게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원터치 신고프로그램을 구축, 경찰청 112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위치 및 상황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송하는 긴급신고시스템도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참여하는 나들가게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수호천사’임명뿐 아니라 상해보험 가입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달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활동점포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2012년 말까지 1만개 나들가게에 적용할 경우 하루 185만명의 고객이 결제 대기 중에 POS 화면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보게 되고, 점포 주변의 위급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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