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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건설교통부는 `10ㆍ29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 주 수도권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천ㆍ부산 등 경제자유구역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2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이들 사안을 심의, 결정한 뒤 이 달 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1월25일부터 이 달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 조정지역 4,294㎢(13억평)로 대부분 재지정될 전망이다. 또 2001년 12월1일부터 2년간 지정됐던 판교신도시 예정지역인 경기 성남 및 용인시 14개 동, 2개리 38.981㎢(1,179만평)도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 지역도 신규로 허가구역에 포함되거나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지자체를 통해 고속철도 중간역으로 확정된 오송과 김천, 구미, 울산의 역사 예정지 주변을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한데 이어 서울 뉴타운 추가 예정지도 허가구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 상업.녹지 200㎡, 공업용지 660㎡, 기타 180㎡,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허가구역 면적은 1만6,594.476㎢(50억1,900만평)로 국토의 16.6%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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