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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특소세 “계약일 아닌 출고일 기준으로 적용”
입력2003-07-04 00:00:00
수정
2003.07.04 00:00:00
권구찬 기자
이달 중으로 내리는 자동차 특별소비세는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으로 승용차 구입계약을 체결해도 특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단계로 세율이 단순화되는 배기량 기준이 2000cc로 결정될 전망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4일 “특소세 인하시점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판매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주중 열리는 국회 재경위에 요청해 승용차 특소세 인하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경위 통과 시점을 특소세 시행시기로 정해 그 후에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특소세 인하 혜택을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2001년말 승용차 특소세를 8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때도 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한 다음날(11월20일)부터 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했었다.
그는 “시행시점은 미국과의 협상과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난 3일 특소세 인하 사실을 기정사실화 한 만큼 최소한 3일 이후 신차 구입계약을 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율인하 기준시점이 자동차 구입계약일이 아닌 공장 출고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중 차량을 계약한 사람도 소급적용받아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차량을 이번 주중으로 인도받을 경우 감세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인도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대형차의 인하율을 중소형차보다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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