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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주저앉는 소' 도축 금지
입력2009-02-10 18:17:07
수정
2009.02.10 18:17:07
신경립 기자
상반기부터 주저앉는 소 도축 금지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이르면 상반기부터 모든 주저앉는 소(기립불능 소ㆍ다우너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주저앉는 소의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고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골절 등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의 경우 도축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모든 주저앉는 소에 대해 광우병(소해면상뇌증ㆍBSE)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해왔으나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식용으로 유통시켜왔다. 이번엔 아예 도축을 금지시켜 식용으로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축을 허용하는 예외를 골절처럼 명백하게 식품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등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각이나 매몰 처리 전 BSE 검사는 지금처럼 그대로 실시된다.
기립불능 소를 소유한 농가에는 시가의 일부가 보상된다. 구체적인 보상 수준은 농가와 협의를 거쳐 한우와 젖소 등 소의 종류나 농가의 자체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차등화해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저앉는 소는 3,000∼4,000마리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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