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귀속연도) 301억원(6만2,000명), 2009년 303억원(5만7,000명), 2010년 777억원(14만2,000명), 2011년 992억원(21만7,000명), 2012년 1,115억원(22만4,000명)의 연말정산 부당 공제 세액을 추징했다. 지난 5년간 70만2,000명의 납세자로부터 추징한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 세액은 3,488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가 포함된 수치다.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는 시한(부과제척기간)은 5년 이내다. 추징사유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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