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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자민련] 소선거구-정당명부비례대표제 합의
입력1999-05-06 00:00:00
수정
1999.05.06 00:00:00
장덕수 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16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고,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안동선 지도위의장, 자민련 김종호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인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당 정치개혁 단일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또 여야 협상과정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한 지역구 의원과 정당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1∼3대1의 비율로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지역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의 동시 출마를 허용하며 각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에 1표, 정당명부에 1표를 행사하는 1인2표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전국을 서울과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강원과 제주를 2개 특별구로 분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되 특별구에 한해서는 다른 시·도와의 면적과 인구편차 등을 감안, 의원 숫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양당은 특정 정당이 6개 권역과 2개 특구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정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당은 이밖에 옥외연설회 전면 금지와 선거재판 1년내 완료 의무화, 투표시간 오후 8시로 연장, 경조사에 금품 등 제공시 벌금 200만원 이하(현행 50만원) 부과, 점자용 선거홍보물 발간·배포 허용, 수하·자막 선거방송 허용, 선거 30일전부터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금지, 선거 180일전부터 출신·연고지별 인구수 보도·공표 금지, 흑색선전시 벌금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의 방안에도 합의했다./장덕수 기자 DSJANG@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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