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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 청약에 브로커 개입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송병주)에 따르면 전북 정읍과 익산 등 일부 지역에서 증권브로커들이 주식청약을 잘 모르는 잎담배 경작농민들로부터 청약권리를 10만~20만원에 사들이는 등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연맹 관계자는 『많은 잎담배 경작농들은 공사측의 무성의와 홍보기간 부족으로 청약금이나 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거나 공모주 상장 이후 발생할 수익을 알지 못하고 청약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까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연맹은 정읍과 익산에 실무자를 파견, 증권브로커 개입사례 등 잎담배 경작농들의 구체적인 피해 조사에 나섰다. 도연맹측은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전북을 비롯, 전국 각 잎담배경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임장을 통해 청약된 공모주를 정확히 심사 해명의 도용이나 불법적인 전매가능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그동안 공사와 계약에 의해 잎담배를 재배해온 경작농들이 재배면적 축소로 입게되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주식 570여만주를 전국 3만6,000여 잎담배경작농에 특별배정, 일반인과 별도로 20일부터 이틀간 예정으로 청약을 받았다. 전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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