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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입회비 과다인상 의약도매협회 시정령/공정위
입력1996-11-26 00:00:00
수정
1996.11.26 00:00:00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업협회가 새로 가입하는 회원사에 대해 입회비를 과다하게 올리고 회원업체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도매업협회는 지난 94년 입회비를 종전의 2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대폭 올려 사실상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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