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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사에 과징금 42억
입력2002-10-17 00:00:00
수정
2002.10.17 00:00:00
특정카드 거부 담합·수수료 부당차별… 공정위, 시정명령도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법정 싸움까지 불사했던 백화점과 신용카드사들이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42억원대의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수수료 인하요구가 거부되자 특정 신용카드를 받지 않기로 담합,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롯데ㆍ현대ㆍ신세계ㆍ갤러리아 등 4개 백화점과 백화점협회에 담합협의로 모두 14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백화점에 대해 할인점보다 최고 73%까지 높은 수수료를 물려온 LGㆍ삼성ㆍ국민ㆍ외환ㆍBC 등 5개 카드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28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의 2.5∼2.6%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 벌여온 협상이 실패하자 담합을 통해 지난 3월부터 매장에서 LGㆍ삼성카드 사용고객에게 백화점카드 등 타사카드 사용을 권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롯데ㆍ현대ㆍ신세계와 LG백화점이 올초 3차례 회합을 통해 기업 등 상품권 대량구매고객에 대해 해오던 할인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5개 신용카드사들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할인점에는 1.5%선의 수수료를 물리면서 백화점에는 2.5∼2.6%의 수수료를 적용해오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로 제재를 받았다.
롯데 등 제재대상 백화점과 함께 담합했으나 실제 담합내용을 실행하지 않은 대구ㆍ동아ㆍLG백화점과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현대ㆍ동양카드는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삼성카드 등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은 카드 도입 당시 유흥 호화업종에 고수수료를 물리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며 업종별 수수료율은 발생비용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제재조치에 불복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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