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전세 대출을 막아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중심의 임대구조가 바뀌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또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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