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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찐쌀서 표백제성분 과다검출"

식약청, 잠정통관보류…지자체에 압류·폐기 통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중국산 찐쌀과 이를사용해 만든 뻥튀기, 쌀강정 등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표백제 성분이 검출돼 중국산 찐쌀에 대한 통관보류와 압류조치가 취해졌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찐쌀 91건을 수거해 이중 46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결과 허용 잔류기준인 30ppm의 3.3~7.0배에이르는 이산화황(SO₂)이 남아 있는 사례가 4건 발견됐다. 오염물질 함량 단위로 흔히 쓰이는 ppm(parts per million)은 해당 오염물질이무게 기준으로 전체의 100만분의 1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문제의 찐쌀을 원료로 제조된 쌀강정, 쌀재료, 가공식품 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4건에서 잔류기준 30ppm의 2~3배에 이르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문제의 제품들에서 이산화황이 과다 검출된 것은 찐쌀 제조 과정에서 산성아황산나트륨, 포름알데하이드설폭실산나트륨 등 표백제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산화황은 곡물류 등 자연상태의 농ㆍ축ㆍ수산물에서도 발견되며 특히 쪽파,파, 양파, 마늘 등 향이 강한 향신식물에는 적게는 0.4ppm, 많게는 135ppm까지 들어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황산염류의 하루 허용섭취량을사람 체중 1㎏당 0.7㎎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찐쌀에 대해 잠정 통관보류 조치를내리고 검사후 합격된 경우만 통관을 허용토록 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토록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문제의 수입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압류, 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중국산 찐쌀은 지난해 5천928t, 191만달러어치가 국내에 수입됐으며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의 수입량은 6천572t, 수입금액은 200만달러다. 이중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수입업체 3곳이 수입한 분량은 지난해 383t, 올해 204t이었다. 이렇게 수입된 찐쌀은 가격은 싸지만 맛이 떨어져 주로 쌀강정, 쌀과자, 뻥튀기,곡류가공품 등의 원료로 쓰이지만 최근에는 찹쌀과 찐쌀을 섞어 김밥과 도시락 제조에 쓰거나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밥을 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특히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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