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투기술 알려준다' 수천만원 사기
입력2005-11-30 07:37:46
수정
2005.11.30 07:37:46
충남 부여경찰서는 30일 노인에게 접근해 도박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1.무직.주거부정)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한 예식장 앞에서 문모(71.농업.충남 부여군)씨에게 접근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화투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며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체육교사, 인삼장사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문씨에게 접근했으며 이들에게 속은 문씨는 인근 농협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들을 쫓는 한편 이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