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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불법자금 수렁서 벗어나자” 클린경쟁
입력2004-01-27 00:00:00
수정
2004.01.27 00:00:00
안의식 기자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수사가 본격화되고, 관련 의원들의 구속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면서 주요 3당이 `불법정치자금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자금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반대 등을 주장,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엔 민주당, 열린우리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당론을 고수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견재해 왔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자금법 소위는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으로
▲정치신인 및 전국단위 당내 경선 참여자 후원회 설치 허용
▲1회 50만원 이상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현금지출 연간 지출총액의 20% 이내 제한
▲정치자금 입출시 선관위 신고계좌 활용 (수입은 복수 계좌, 지출은 단일계좌)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선관위 선거비용관련 조사권한 강화 등을 합의했다. 또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방안으로
▲기업의 개인 후원회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그 이상은 소득공제 실시 등에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후원회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는 폐지하되, 개인(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만 두자는 입장이나 열린우리당은 `존속`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의 후원금 한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100만원(1회10만원)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500만원(1회100만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고,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에 대한 기업의 후원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예 전면 금지를, 열린우리당은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연간 3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한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열린우리당은 2억원을 내세우고 있고,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연간 100만원, 1회 50만원 초과자를, 민주당은 연간 500만원, 1회 100만원 초과자를, 열린우리당은 200만~300만원 초과자를 각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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