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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규제 연내 절반 없앤다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정보통신부는 올해중 총 342건의 관련 규제 중 53.2%인 182건을 폐지하고 70건(20.5%)을 개선하는 등 모두 252건의 규제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정통부는 또 존속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정보통신부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방송법 전산망법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정책연구개발법 도청 및 감청관련법 멀티미디어산업관련법 우편법 등 15개 법률에 총 370건의 규제가 있다. 이중 방송관련 규제 28건은 새방송법 제정이 추진중이어서 규제건수에서 제외됐다.
정통부가 올해 폐지한 주요 규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동일인 지분한도 폐지 이동전화·PCS(개인이동전화)·TRS(주파수공용통신)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 폐지 일반기업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양수·합병 제한 폐지 등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현행 33%에서 내년부터 49%로 확대하고, 한국통신의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33%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철폐해 나갈 방침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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