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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첨단·자동화로 '튼튼한 뿌리산업' 결실

품질 균일·생산성·인력확보 등 생산 공정 자동화 지원사업 빛봐

뿌리산업에 소재분야 추가하고 애로해결 위한 따뜻한 정책펴야


지난 16일 중소기업 정책의 의미 있는 진전이 소개됐다. 바로 뿌리산업의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발표회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9개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골자는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이다.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품질의 균일성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3D업종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지금까지 WTO(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규정을 빌미로 연구개발에만 치중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WTO는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예외적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전기자동차처럼 신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등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만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계 최초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합법이고,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은 불법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결국 선도기업과 후발주자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음에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선택권은 그리 많지 않다. WTO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뿌리산업 정책에 거는 기대도 같은 맥락이다.

단,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하나는 저변의 확대다. 지난 2011년 제정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은 뿌리산업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로 제한했다. 이는 법 제정의 참고모델로 제시됐던 일본의 '모노쯔쿠리 기반기술 진흥법'을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모노쯔쿠리법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조정하는 식으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이뤄냈다. 반면 뿌리산업 6개 업종은 모두 금속소재에만 국한된다. 같은 기초공정기술이어도 타 소재분야는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 제정이 예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특정과, 특정기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 않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확산이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확대해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칫 개별사업의 예산 확대로만 이어져서는 한계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존 정책에서 뿌리산업이 우대받고 또, 공정자동화 등 기업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따뜻한 정책들이 확산될 때 비로소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는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가 선정한 한국품질혁신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모두의 바램일지도 모를 일이다.

/안광석 서울경제비즈니스 기자 busine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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