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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하이닉스 매수價 조정 신청반려 '불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낮추려던 하이닉스반도체의 시도가 불발로 끝났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하이닉스가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조정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반려 사유로 하이닉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이 끝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고 청구가액의 규모가 400억원을 초과했을 때 영업양도 계속추진 여부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해용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정을 받아들였을 때 조정가격은 9,500~1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총 매수가액 규모의 차이가 150억원에 불과하다”며 “금액상 큰 차이가 없어 회사측에 실익이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사업부문 매각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한 반려 사유”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매수가액의 규모가 40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시티그룹 벤처캐피털(CVC)등과 초과금액에 대한 분담과 자금 지원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비메모리반도체 사업부문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1,763만주(3.9%)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지난 17일 금감위에 매수신청가격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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