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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나대지 종부세율 4단계 확대
입력2005-08-28 17:06:29
수정
2005.08.28 17:06:29
세율도 재조정 稅부담 더 커질듯<br>투기지역 양도세 탄력세율<br>현행 규정대로 적용 검토
주택·나대지 종부세율 4단계 확대
세율도 재조정 稅부담 더 커질듯투기지역 양도세 탄력세율현행 규정대로 적용 검토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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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넘는 집 稅부담 예상밖 커진다
주택과 나대지(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재조정돼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이면서 없어질 것으로 보였던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최대 15%) 적용 방안이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다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31일 종합부동산대책 최종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방향으로 막바지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정은 우선 주택과 나대지의 종부세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의 과표 단계와 세율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정은 특히 종부세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에도 불구,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부세율 1.0%를 적용하는 구간이 6억원 초과~20억원으로 넓어진다고 보고 10억원 안팎을 기준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공시 가격 기준으로 10억~20억원 정도의 주택 소유자들은 현행보다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와 관련, 정부는 중과세율 50% 적용대상을 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부재지주 등의 방식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당초 예상(60%)보다 낮은 50%로 정해짐에 따라 탄력세율을 현행 규정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5/08/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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