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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표 실거래가로 전환
입력2000-07-18 00:00:00
수정
2000.07.18 00:00:00
권구찬 기자
양도세 과표 실거래가로 전환외지인 소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 그린벨트 지정 이후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중 실제 해제되는 지역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 외지인들의 혜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 가격으로 적용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시설 설치부담 비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등 외지인들이 사들인 그린벨트 땅의 95%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아닌 임야나 농경지여서 외지인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 내 외지인 소유토지는 임야가 61.6%로 가장 많고 논 16.0%, 밭 8.2%, 대지 1.6%, 잡종지 1.4%, 기타 10.6%로 집계되고 있으나 임야와 농경지 대부분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과 부산권·대전권 등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작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조정가능지역 설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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