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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준칙 전면 개정
입력1999-03-19 00:00:00
수정
1999.03.19 00:00:00
앞으로 공인회계사가 기업외부감사업무를 맡을때 전산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한다. 또 감사보고서에 경영자와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는 문장이 명시된다.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희집·金熙執)는 회계감사준칙의 제·개정권을 정부로부터 위양받아 회계감사준칙을 국제기준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현행 회계감사 기준은 미국의 감사기준을 기초로 했으나 절차, 해설 및 설명자료가 누락돼 있어 이를 새로 첨부하는 한편 국제감사기준에 없는 현행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새감사준칙은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수정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분석자료등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했다.
또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경영자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등이 명시된다.
새감사준칙은 지난 2월26일부터 시행됐으며 올반기결산부터 모든 외부감사대상기업에 적용된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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