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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스케일링 보험급여 못받는다
입력2001-05-08 00:00:00
수정
2001.05.08 00:00:00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면 보험급여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지 못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스케일링에 대한 현행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보험재정낭비와 구강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스케일링 급여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은 단계적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단순 치주질환의 스케일링은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주질환이 없는 정기 스케일링 환자도 보험처리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당연한 조치이나 그동안 거의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온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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