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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머니] 기존주택 담보대출은 'DTI 폐지' 적용 안돼
입력2010-09-05 15:57:33
수정
2010.09.05 15:57:33
●일문일답<br>일시적 2주택자, 기존 집 2년내 팔면 1주택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한적으로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는 한 꺼풀 벗겨졌지만 시중은행 창구에는 제도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오해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DTI폐지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궁금증과 답변을 소개해본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가 폐지되나.
▦그렇지 않다. 투기지역에 대해선 여전히 DTI가 적용되는 데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서울의 강남 3구는 현재 투기지역이다. 또한 DTI폐지의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하려는 담보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해서만 DTI폐지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DTI가 폐지되나.
▦아니다. DTI폐지는 새 집을 살 경우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기존에 한 채의 집을 소유한 1주택자가 새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DTI폐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일시적으로 집을 두 채 갖게 됐더라도 종전에 보유했던 원래의 집을 2년내에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DTI가 폐지됐어도 일부의 경우 소득증빙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DTI적용 여부는 내년 3월까지 은행의 자율사항이므로 은행에 따라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DTI적용에 준하는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자체 신용평점시스템(CSS) 평가결과 최하위인 10~12등급을 받은 고객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과거와 같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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