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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1人세부담 줄었다
입력2002-10-13 00:00:00
수정
2002.10.13 00:00:00
올해 전체세액 2%증가 불구 납세인원늘어 감소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2% 증가했으나 납세인원의 증가로 1인당 세부담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시ㆍ군ㆍ구가 징세하는 지방세인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2% 증가된 1조4,512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인원이 지난해 1,478만명에서 1,528만명으로 50만명이 증가해 개인별 세부담액은 9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다.
행자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인 32.2% 보다 0.9%포인트 올린 33.3%까지 현실화해 종합토지세 전체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종합토지세의 현실화율이 아직 공시지가의 30% 수준에 머물고있어 이를 매년 1%포인트씩 올려 현실화 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시군구는 행자부가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의 15% 범위내에서 세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부산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별로 종합토지 세액이 작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경기도(7.65%)이며 다음으로 강원 (6.69%), 충남(5.87%), 전남(5.62%) 등의 순이다.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중 5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3.1%(1,269만명), 5만원초과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3%(127만명)에 이르는 등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모두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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